▲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나란히 구속됐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실장과 조윤선(51) 장관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을 잃을 뻔 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3시 48분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의혹으로 구속된 전·현직 고위 공직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조 장관은 현직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된 경우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다.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선거 때 야당 후보를 지지했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이라고 판단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 역시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6월∼2015년 5월 명단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장관은 작년 9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명단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내려보내 집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개입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좌파 성향'을 이유로 한류 산업을 선도하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지시한 행위 등에 비춰 김 전 실장이 박 대통령과 긴밀한 교감 속에서 블랙리스트 운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늦어도 2월 초'로 예정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때 핵심 혐의인 뇌물수수 의혹 조사와 별도로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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