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고성리 주택건설사업계획 청구 기각

▲ 제주지방법원. ⓒ제주인뉴스

주택 단지를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업체를 내세워 승인을 신청한 것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건설회사 A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사는 2015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9필지 4835㎡에 4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하겠다며 제주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제주시는 A사의 사업부지 인근에 또 다른 5개 업체가 같은 날짜에 토지를 분할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한다는 점 등을 들어 2016년 3월 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제주시는 A사와 인근의 주택 신축을 계획하는 5개 업체가 사실상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A사의 사업부지 인근에는 5개 업체가 각각 38~40세대 등 총 198세대의 연립주택을 건설할 계획으로 A사의 연립주택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238세대로 늘어난다.

특히 A사의 사업부지와 인근 5개 업체의 사업부지를 포함한 2만7004㎡는 H 건설사가 단독주택 8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동의 건축을 계획했지만 자진철회 후 A사 등에 매각했다.

사업부지가 5000㎡ 미만이면 자연재해대책법상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이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상 너미 10m 이상의 인접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인근 수십여 필지가 택지형태로 분할돼 있고 일부는 부동산 매물로 등장하는 등 난개발 우려가 있다. 애월읍의 행정처분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로서는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공익상의 목적을 위해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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