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여중생의 투신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이 여학생은 20여 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이 파출소 2층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3시 20분쯤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참고인으로 한림파출소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던 중학생 A(15)양이 건물 2층에서 뛰어내려 발목 골절상을 입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사고 당일 오전 1시29분쯤 제주시 한림읍 모 리조트에서 남녀 친구들 1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임의 동행됐다.

이 과정에서 남학생 1명은 리조트 현장에서 달아났으며, 여학생 4명은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에 도착한 직후 경찰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남학생 5명과 파출소에 남게 된 A양은 내부가 소란한 상황을 틈 타 2층으로 올라간 뒤 유리창을 통해 1층으로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던 A양은 오전 3시42쯤 발견돼 제주시내 병원으로 후송됐다. A양은 양쪽 다리 복합골절로 1차 수술을 받았지만 부상이 심해 추가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당시 파출소 근무 직원은 6명이었지만, 이중 2명만 A양 등을 대상으로 술을 구입한 곳과 음주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었다. 또 2명은 리조트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었고, 나머지 2명은 다른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다.

서부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사고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1차 조사를 마쳤고, 복무규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박기남 제주서부경찰서장은 19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사건 당사자가 언론의 과도한 조명을 받게 돼 프라이버시나 명예가 훼손될까 우려돼 사건 공개를 늦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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