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음료수를 몰래 먹고도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아동을 회초리로 90여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아동복지법과 학원에 관한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부방 운영자 조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월 공부방에서 지적장애 초등학생 A군(11세)이 몰래 음료수를 마시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엉덩이를 5회 때렸다.

같은달 28일에는 공부방에 설치된 CCTV를 조작하고 음료수를 먹고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등을 90회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2009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초등학생 1인당 월 15만원에서 30만원을 받고 과외교습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11세의 A군을 상대로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A군의 모친도 정서적 고통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며 “약 7년간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함으로써 교습대상자의 보호에 위험성이 상존하게 한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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