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담을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과 도주를 도운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담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과 도주를 도운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7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왕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왕씨의 밀입국을 도운 중국인 진모씨(34)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44)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왕씨는 중국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지난달 18일 오후 10시19분쯤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제주공항 도착 직후 비행기에서 내린 뒤 공항청사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있다가 밤 10시50분쯤 공항 서쪽 외곽 펜스를 넘어 밀입국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 있던 승객 가운데 1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출입국사무소는 수색을 벌여 다음날인 19일 오후 1시25분쯤 제주시 오라동에서 왕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왕씨는 지난해 9월 불법체류자로 추방 당해 5년 동안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임금 차이로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제주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희 판사는 "불법체류로 강제퇴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 입국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한 점과 불법 입국을 한 바로 다음날 적발돼 긴급보호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왕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중국으로 강제출국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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