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6일 행정자치부가 4.3희생자 등을 묵념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국민의례 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민주화 영령과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분들을 기리는 묵념의식이 이미 우리 사회의 보편적 관행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정은 국가폭력 희생자들과 민주화영령을 묵념 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4·3, 4·19, 광주 5·18 등은 국가기념일로 이미 지정까지 해 왔고, 이에 근거하여 국민의례 등의 행사가 보편적인 관행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북구을)이 발의한 '묵념 대상자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뿐만 아니라 민주화 영령도 포함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국회통과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