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총선에서 문자메시지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강모(6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 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교 동문 4889명에게 후보 출정식 시간과 장소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해 23회에 걸쳐 2만9283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의 동문이자 해당 고교 총동창회 회장 출신인 강씨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2회에 걸쳐 현씨와 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 1만6천여 건을 보내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그 상대방의 수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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