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 안모(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자 오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업자 이모(4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씨는 2015년 5월 오씨와 이씨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된 사실을 경찰로부터 통보받고도 보증금 2천200만원, 연세 2천만원에 상가를 임대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넣고, 올해 6월 계약해지를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법원은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물주 안씨가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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