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7곳 사용 확인…9명 입건

어류양식장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포르말린(유독물질)이 제주지역 양식장 7곳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어류양식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포르말린(유독물질)을 광어 양식장에서 사용해온 이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광어양식장에서 구충제로 유독물질인 공업용 포르말린을 불법 사용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양식장 대표 좌모(67)씨 등 총 9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광어 양식업자인 수산 대표인 J씨(67) 등 6명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부산시 거주 유통책 S씨(63)로부터 공업용 포르말린 30만8800리터(2억 7000만원 상당)를 구입해 7곳의 광어 양식장 내 수조에 구충제와 소독용 용도로 29만 1200리터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어양식장 2곳에서는 공업용포르말린 1만7600ℓ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약 200만 마리의 광어에 공업용 포르말린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주로 접착제 및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는 사용할 수 없다. 

경찰 조사결과 양식업자들은 광어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수산용 포르말린보다 구충효과가 좋고 가격이 절반 가량 저렴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양식장에서 떨어진 개 사육장이나 폐 돈사 등에 공업용 포르말린을 몰래 보관했다가, 수산용 포르말린 통에 옮겨와 사용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등 9명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보관중인 공업용 포르말린 17,600ℓ를 압수하는 한편, 또 다른 광어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 또는 허가 외 약품 등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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