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영어구사 능력이 뛰어난 점을 이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토익(TOEIC), 토플(TOEFL), 탭스(TEPS), 오픽(OPIC) 등 외국어 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취득해 준다고 광고를 했다.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사채를 갚기 위해 토익 등 외국어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해외 유학생 출신의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외국어 능력 시험을 대리 응시, 1억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위반)로 대학생 이모(30)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에게 부정응시를 의뢰한 교사인 강모(33)씨와 취업 준비생 등 3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SNS로 의뢰인을 모아 37명으로 부터 1인당 130만~600만원을 받고 어학시험을 대리로 응시했다. 그 대가로 이씨가 챙긴 총액은 1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대리시험 의뢰자들 사진과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뒤 의뢰자들에게 합성한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했고, 이렇게 위조한 신분증으로 대리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의뢰인의 경우  소형 무헌통신장비를 몸속에 부착해 진동으로 답안을 송신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뢰자들은 취업을 준비 중인 학생들이었으며, 승진과 이직을 준비 중인 현직 교사와 대학 교직원 등 공무원도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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