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들에게 다가가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고 씨는 올해 4월 5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여고생 A양(16)과 B양(16)에게 접근해 "같이 방 잡아서 자자, 아무짓 하지 않는다"며 성희롱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여학생들이 버스에 탑승했는데도 쫓아가 말을 건 점,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볼때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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