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2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21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A(55) 경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가 A씨의 음주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8) 양과 남동생(6), B양의 어머니(36)가 다쳤다.

사고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로 전해졌다. A 경사는 2012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내 1계급 강등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