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을 팔기 위해 분묘의 유골을 몰래 옮긴 혐의로 기소된 노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단독 성언주 판사는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77)씨와 강모(80)씨에게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제주시 도련1동에 있는 본인의 과수원 1천800㎡를 팔겠다며 그 안에 조성된 분묘를 이장해달라고 묘지주 B씨에게 부탁했지만 거절당하자 강씨에게 부탁해 해당 분묘를 이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분묘 상속인의 허락 없이 분묘를 발굴했다"며 "다만, 사건 분묘 상속인 B씨와 고소인이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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