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어선 J호(100t·승선원 16명)를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지난 21일 오후 9시20분쯤 차귀도 서쪽 약 111km 해상에서 갈치 등 잡어 약 300kg를 허가 없이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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