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는 파룬궁 수련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중국인의 난민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중국인 란 모씨(32)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란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란씨는 2014년 2월 무사증으로 제주로 들어온 후 지난 2월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광으로 제주에 입국한후 2년 가량이 경과한 시점에 난민신청을 한 것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며 "난민면접 당시 파룬궁 때문에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지난 4월 중국으로 출국 후 1개월 뒤인 5월 별다른 문제 없이 대한민국에 재입국 한 점 등에 비춰 중국정부로부터 체포나 구금 등과 같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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