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논단]상주인구 34%, 체류관광객은 270%나 증가… 시설 용량 이에 맞춰야

▲ 하수처리장 전경 ⓒ제주인뉴스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하수가 유입되면서 하수처리장 주면 마을이 악취로 뒤범벅이다. 제주시 용두암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2km만 가면 도두동 몰래물이란 해변마을이 나온다. 이 마을 포구 앞길 건너편에 제주시하수처리장이 붙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해안도로를 승용차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가 있는 듯 없는 듯 통과했었다. 그런데 요즘은 지나친 악취로 아,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통과하게 된다. 날씨가 흐려지려는 저기압 상태가 되면 악취가 가라앉아 이웃마을인 이호동까지 풍긴다. 그리고 남쪽으로 도두동과 경계지역인 노형동과 연동 아랫마을까지 번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주 지역의 하수처리난은 귀농 등 이주민과 관광객 증가와 같은 유입인구의 절대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한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증설 등 대응사업에 늑장을 부리면서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 하수처리장 악취, 대책을 찾아본다.

# 상주인구 36만7천명과 관광객 11만2천명, 실제 제주시 인구 47만9천명

1994년 시설 당시 제주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은 1일 13만톤으로 제주시 발생 하수량 11만7000톤의 91%를 처리하고 있다. 이 당시 제주시(현재 제주시 19개동) 인구는 27만4371명이다. 그러나 2015년 기준 제주시 19개동 인구는 36만6701명으로 불어났다. 22년만에 제주시 19개동지역 인구가 34%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하수처리 문제가 급부상한 것은 이처럼 제주시의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급속한 관광객 증가도 한몫하고 있다. 제주시하수처리장 건설 당시인 1994년 제주도 입도 관광객은369만명이다. 비교시점인 2015년 제주관광객은 이보다 270%포인트가 늘어난 1363만명이다. 이들이 2박3일간 제주관광에 나섰다면 1994년 당시는 1년 내내 1일 3만300명의 관광객이 제주도에 상주한 셈이다. 그런데 비교시점인 2015년에는 1일 3만7300명씩 입도해 3일간 누적적으로 체류하게 되므로 대략 11만2000명이 연중 상주해 제주시 인구는 47만9천명이 되는 꼴이 된다,

따라서 제주도의 하수처리를 비롯한 시설 용량은 제주시의 상주인구 36만6701명과 체류관광객 수 11만2000명이 합쳐진 47만870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1994년 만들어진 처리장 시설은 노후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 처리능력 마저 부족한 상태다.

이에따라 도는 2014년에 226억원을 들여 2017년 목표로 시설개선사업을 펴고 있다. 아울러 2020년까지 지금의 1일 처리능력 13만톤을 17만톤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밖에 제주시 관내에는 판포(서부)와 월정(동부) 등 모두 3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도는 외도동에서 발생되는 하루 1만톤의 하수를 판포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기 위해 294억원을 들여 1일 처리능력 6000톤을 2만4000톤으로 증설하고 있다. 이와함께 243억원을 투입해 동부처리장의 1일 처리능력을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늘려 화북동과 삼양동 일대에 들어선 삼화지구의 하수를 이곳으로 보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파괴된 환경 복원력 상실… 무작정 관광객 유입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아

도의 이같은 하수처리 방침은 단기적 처방일 수 있다. 장기적 처방이 되려면 우선 예상 배출량 산정과 이에 따른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포함한 수용 인구계획을 세우고 그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관광객 등 유동인구의 무작정 유입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객 유치가 상당한 경제적 실익을 가져다준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면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제주도와 같은 섬지역의 경우 일단 파괴된 환경은 복원력을 상실한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이어가려면 입도 관광객 총량제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업무 전담반 만들고, 과업 성취때까지 인사이동 제한…인센티브 확실히

또한 하수처리장 악취와 같은 특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전담반(T/F)을 만들어 투입된 인력에 제척사유가 없는 한 과업 성취 시까지 인사이동을 제한하여 연속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책임부여를 해야 한다. 시간만 때우면서 잠시 있다 떠나가는 무책임한 근무자세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업무전담반에는 반드시 해당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를 풀어나가는 추동력을 잃지 않게 된다.

또한 유효한 성과를 낼 경우 전담반에 대한 승진인사 및 승급 등 보상적 인센티브를 확실히 약속하고 이행해야 사기진작에 도움을 준다.

특히 지역주민들도 당국에 책임 소재만을 묻거나 배려 차원에서 이뤄지는 그때그때의 당근시책에 만족해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적 해소책을 찾을 때까지 관리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두동에서 시작된 해양 환경오염은 점차 제주연안 환경을 오염시키고 말 것이다. 제주도는 바다와 한라산이 전부다. 그 바다를 잃는다는 것은 제주도를 몽땅 잃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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