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보호 장벽 제거 시장 원리 도입해 소비자 보호해야
“육지부에서 생산된 돼지반입 등”…양돈농장주 악취에 대한 부정적 영향 '체감도' 떨어져

 

▲ 자료사진(영주일보DB)

폭염속에 양돈장 악취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규모 양돈장이 있는 마을과 인근 마을까지 악취가 풍겨 민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면서 악취방지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제대로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양돈장의 문제점은 악취만이 아니다. 양돈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나 분뇨 처리 등 해결해야 할 바가 한 둘이 아니다.

양돈장 악취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축사 주변 마을은 물론 관광객이 오가는 주요 관광도로까지도 악취가 풍겨 쾌적한 환경을 망치고 있다. 행정당국도 골치를 앓고 있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 용역, 악취 제거 시설 지원 등 온갖 조치에도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해 볼만 한 것은 농가의 적극적 대처와 행정의 단호한 조치, 두 가지에 기대볼 수밖에 없는 듯하다.

# 행재정적 보호막 아래 양돈장 집단․대규모화로 문제 야기

첫째 제주의 양돈산업은 산업당국의 행재정적인 보호 우산 아래서 집단화, 대규모화하면서 급속 성장했지만 농가는 소득향상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을 회피해온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염성 가축 질병 유입 차단 명분으로 육지부에서 생산된 돼지반입이 금지되며 도내 돼지 농가는 일종의 보호장벽 아래 성장할 수 있었다. 거기에다 행정에서 융자 내지 지원되는 자금으로 자금 압박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농가는 품질 높은 돼지고기 생산에만 힘을 쏟았지 양돈장 악취 같은 부작용에 대응하는 조치는 거의 손 놓다 시피 하며 문제를 키워오고 있다.

 

 

 

 

 

▲ 자료사진(영주일보DB)

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도내 돼지 사육두수는 2000년 33만5645마리였는데 해마다 증가해 2015년 현재 55만387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또한 2000년도에 돼지농가는 394곳이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2015년 현재 299농가로 줄었다. 그러나 농가당 돼지 사육두수는 2000년 892마리에서 2015년 1853마리로 2배 이상 늘려 밀집 사육장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돈장 사육두수가 밀집화하면서 악취발생 요인이 증가함에도 농가는 자발적,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눈치만 보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 양돈농 의무사항 불이행시 환경 관련법 적용 엄중 조치해야

둘째 양돈장 악취민원에 대한 행정의 조치는 미온적이다. 도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일부 가축의 반출입을 제한해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면서까지 도내 양돈산업을 진흥시키고 있지만 양돈장 악취 및 폐수나 분뇨처리 등에 대한 농가의 의무사항 이행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강력한 농가의무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조치와 이를 어길시 관련법에 의한 형사고발 등이 뒤따라야만 악취 민원 등이 시정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양돈농가를 보호해왔던 보호장벽을 철회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럴 경우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돼지고기를 먹게 되겠지만 돼지고기 가격 또한 떨어질 것이다. 다만 양돈농가와 양돈산업을 지지하는 사료업체, 일자리 등 관련산업에 파급될 악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강구되어져야 할 사항이다.

 

▲ 자료사진(영주일보DB)

# 법규정 준수-농가․주민․행정이 참여하여 대책 수립 강력 추진해야

물론 제주도도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축산분뇨냄새저감 추진전담팀을 만들어 민원 발생 시설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악취발생원 돈사와 퇴비사, 분뇨처리장, 폐가축 처리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축산농가 환경교육, 민관 합동 간담회 및 민원발생 지역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도가 도출한 양돈장 악취민원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농가중심의 사업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양돈농가의 전향적 노력이 병행되지 못하면서 악취민원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 등의 위탁고용에 의존하면서 돈사 청결 및 환경개선 실행이 미흡하고, 냄새저감 시설을 비생산 시설로 간주하여 신규 시설투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다수 양돈농장주가 양돈장에 거주하지 않아 악취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체감도가 떨어지고 냄새관리에 소홀하고 있다고 털어놓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법규정 준수, 농가의식 개혁을 통한 자구노력, 농가-생산자 단체-지역주민 및 행정이 소통과 참여로 공감대를 이뤄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저작권자 © 제주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