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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_제주시
해당 소식은 제주시 요청으로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 2020년 주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기 간 : 2020. 10. 26 ~ 12. 16
대 상 :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안내사항
-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등이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재등록에 따른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음
문 의 처: 제주시 종합민원실(☎728-2104),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11-06 1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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