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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_제주시
해당 소식은 제주시 요청으로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31.(금) ❍ 대상품목 : 밤(한베트남A협정) ❍ 사업대상자 : 농업영경체로 등록한 자로 대상품목(밤)을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 품목 고시일 이후에도 재배하고 있고 실제 생산・판매하고 있는 농업인 (*한베트남FTA 협정 발효일 : 15.12. 20 )
❍ 신청서류
-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폐업지원금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문 의: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1),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작성일:2020-07-27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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