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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가이드_제주시

해당 소식은 제주시 요청으로 지원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제목

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6-05 19:38:05
조회수
298
□ 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단독주택’
 신청기간 : 연중 (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원혜택

구 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상금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비 고
주택
전파
12,000천원
72,000천원
면적 × 90% × 100만원
반파
6,500천원
36,000천원
전파의 50%
소파
-
18,000천원
전파의 25%
침수
1,000천원
4,000천원
50㎡이하


※ 재난지원금 지원(자연재난구호규정 제9조),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이중지원 불가
* 일반가입자(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보험료 : 년 61,200원(국·지 32,100, 자29,10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부담 보험료’의 100%지원
우도·추자등 섬지역과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보험료’ 의 50%지원
 문 의 : 주택과 728-3641, 안전총괄과 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작성일:2020-06-05 19:38:05 112.223.4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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