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8. 1(목) ∼ 8. 20(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자금별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10회 균분상환) □ 융자대상자 부담이율 : 0.9%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구비서류) 및 사업계획서 □ 문의전화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691, 2692),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