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2024-04-18 18:55 (목)

본문영역

서귀포시

제목

무연분묘 일제정비 신고 안내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19-04-13 23:50:02
조회수
187
□ 신청기간 : 2019. 4. 1(월) ∼ 5. 31(금)
□ 신청대상
-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 내 있는 무연분묘
- 공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
(단, 개인인 경우 재산관리관의 위임을 받을 것)
- 마을거주지 내 무연분묘
※ 제외 대상
- 지적도상 묘지로 분할된 개인소유의 분묘 및 비석이 설치된 분묘
- 전년도에 개장대상으로 확정되어 개장하지 않는 분묘
-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자격 : 토지주
□ 신 고 처 :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최근분묘사진, 등기부등본(을구포함) 또는 토지대장 등 토지소유증명서, 분묘위치도지적도 등
□ 비용부담 : 개장관련 일체비용 신청인 부담
※ 단, 분묘개장 공고료 서귀포시 부담

□ 문의사항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 760-6522)
작성일:2019-04-13 23:50:02 121.188.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