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2024-03-29 22:14 (금)

본문영역

서귀포시

제목

2019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19-02-08 10:24:01
조회수
164
□ 사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단가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000원의 80%(56,000원)
□ 지원일수 :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농어업을 실시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영어) 관련 작업
※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760-2698)
작성일:2019-02-08 10:24:01 49.169.2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