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 2024-03-29 09:31 (금)

본문영역

제주시

제목

마스크 5부제 실시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닉네임
jejuinnews
등록일
2020-03-23 10:23:44
조회수
48
❍ 면제기간 : 2020년 3월 9일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

❍ 면제대상 : 읍ㆍ면ㆍ동장 및 제주시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제3호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4)
작성일:2020-03-23 10:23:44 121.189.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