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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2021년 공동주택 부대 · 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12-31 14:45:47
조회수
62
2021년 공동주택 부대 · 복리시설 정비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 신청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 지원내용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보수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공사 등
❍ 지원내용

세대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세대수 규모에 따라 단지 당 총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최고 20백만원 ~ 35백만원 차등 지원 (관리주체 부담 30~50% 이상)
❍ 신청방법 :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071)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작성일:2020-12-31 14:45:47 14.48.2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