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12. 28. ~ 2021. 1. 27. (30일 간) ❍ 신청자격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1981. 1. 1. ∼ 2003. 12. 31. 출생자 - 2018. 1. 1. 이후 농업경영체 등록자(영농경력 3년 이하) - 병역필 또는 면제자(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은 신청 가능)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구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 지역가입자 부과액 / 혼합***(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본인세대* 192,080원 / 199,256원 / 195,200원 / 직계존속세대** / 260,770원 / 281,687원 / 268,311원 * ’19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19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지원사항 : 영농정착금 지원 - 1년차(월 1,000천원), 2년차(월 900천원), 3년차(월 800천원)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 작성 후 제출 ❍ 문 의 : 농림사업정보 시스템 콜센터(☎1670-0255), 제주시 농정과(☎728-3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