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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11-20 18:12:09
조회수
15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의무 안전교육 시행
❍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총19종)를 발급받은 사람
❍ 교육장소: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
❍ 교육시간: 4시간
❍ 교육기간: 면허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교육일정(2020년 11월 ~ 12월)

교육기관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대한건설기계협회
(사)안전보건
진흥원
11월 교육일정 11/22, 11/28 11/21 11/22, 11/29 11/12, 11/30
12월 교육일정 12/13 12/15 12/6, 12/13, 12/20, 12/27 12/13

* 교육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문 의: 제주시 건설과(☎728-3748)
작성일:2020-11-20 18:12:09 14.48.2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