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탁개요
○ 위탁대상: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다음의 법인·단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건강가정 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신청 제외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혹은 관련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행정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이나 대표자 및 임원도 포함)
- 법인대표 및 임원이「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 위탁사무 내용
구분
사무명
사무의 내용
센터운영 작성일:2020-11-06 22:45:32 14.48.24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