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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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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특별지원신청 안내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20-09-25 14:30:18
조회수
122
□ 제주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특별지원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9. 15 ~ 9. 28.
❍ 지원단가 : 3,100천원/ha
* (인센티브) 기존 ‘20년 「제주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자가 태풍피해로 특별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600천원/ha 적용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범위 : 0.1ha이상 ~ 10ha 미만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태풍피해로 휴경 또는 녹비작물 등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 태풍피해(3회)로 인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대파대로 신고⋅접수하거나 농작물 재해보험금(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한 필지에 한함
❍ 신청조건
- 필지 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1필지를 나누어 신청 불가
- 사업신청일로부터 ‘21. 2. 28.까지 신청 필지를 휴경하거나 조사료 또는 녹비작물만 재배하여야 함
* 월동채소를 포함한 콩⋅보리 등 작물재배 불가 및 농지형상⋅기능 유지
* 수확을 앞둔 작물(콩 등)의 경우 수확 전 경운 등 포장 정리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7세~ 만18세이하(2002.1.1. ~2013.3.31. 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지원제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초·중·고·특수학교·
방송통신중·방송통신고에 재학중인 학생, 유예학생, 휴학학생
‣ 「초·중등교육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외국인학교, 인가받은 대안학교 등)
‣ 「제주특별자치도국제학교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하는 국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교육청의 교육희망지원금 기 수령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 선불카드 지원 ※한시적 1회
- (사용권장) 방역물품 구입(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도서구입,
체험활동, 학원비, 병원비, 식비 등
- (사 용 처) 병원/약국, 서점, 문방구, 가전판매점, 전통시장/동네
마트, 음식점, 학원 등
-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사용가능
- (업종제한) 대형마트, 유흥, 온라인쇼핑 등 일부업종 사용제한
- (유효기한) 배부일로부터 ~ 2020.11.30.(월)까지
※유효기한 만료후에는 사용불가하며 잔액은 소멸하여 환불/보상 되지 않음
※선불카드는 10.30.일까지 수령하여야 하며 미수령시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변경 전 - ’20. 7.28(화) ~ ’20. 9.11.(금)
변경 후 - ’20. 7.28(화) ~ ’20. 9.18.(금)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 (보호자 신청 원칙) 신청인(보호자)와 대상자의 주소가 동일한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 등본
※ 대상자와 보호자의 주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지참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위임장, 위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 청소년) 쉼터를 대표하는 1인이 입소확인서, 본인 신분증
‣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등 보호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도 교육청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작성일:2020-09-25 14:30:18 112.133.5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