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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목

2021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 신청 알림

닉네임
서귀포시
등록일
2020-07-23 10:47:43
조회수
121
□ 신청기간 : 2020. 7. 6(월) ∼ 7. 31(금)
□ 지원대상 : 2020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 구역 마을
□ 지원사업 및 기준
- 공동주택 건립 지원 사업 : 마을당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 : 마을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신청자격 :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
□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e-체송함 전자문서 접수
□ 문의사항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 760-3842)
작성일:2020-07-23 10:47:43 112.133.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