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0. 7. 1.(수) ~ 7. 31.(금)까지
대상품목 : 녹두(한미 FTA협정)
대 상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녹두)을 실제 생산판매하고 있는 농업인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농업인
* 한미 FTA 협정 발효일 : 2012. 3. 15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문 의 : 제주시 농정과 (☎064-728-3323)
작성일:2020-07-17 10:27:04 112.133.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