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고효율등급인증건물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0. 3. 4. ~ 9. 21.(금).18:00 *기간 내 매월 21일 기준 접수·심사
신청대상
- 에너지 고효율등급 1++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 단독주택(연면적 660㎡ 미만)
* 에너지 고효율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기간 내 본인증 획득 및 사업완료 가능할 시 신청
*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1호 「단독주택」 중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지원내용: 신청항목 합산 최대 12백만원 지원(신청 사업금액의 5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