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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목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점검 알림

닉네임
jejuinnews
등록일
2020-04-02 10:58:06
조회수
68
□ 단속기간 : 2020. 3월 ∼ 11월 / 월 2회

□ 단속장소 : 공회전제한구역(서귀포관내 24개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

□ 단속기준 : 제한지역에서 5분 초과 공회전 차량

※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 위반 시 과태료 : 100만원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

문의전화 :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27)
작성일:2020-04-02 10:58:06 121.189.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