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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닉네임
jejuinnews
등록일
2020-03-30 10:19:00
조회수
52
첨부파일
 주석 2020-03-30 101833.png (33251 Byte)
❍ 풍수해보험 공공기관 및 건설단체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단독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

·우도, 추자 등 섬지역 전체, 상습침수지역, 재난위험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지구 : 본인 부담금 50% 지원

※ 풍수해보험금‘자부담’을 협약기관에서 전액·일부 부담



❍ 풍수해보험 가입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0. 3월 ~ 연중(집중신청기간 6월 30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 문 의 처 : 제주시 주택과(064-728-3641),

제주시 안전총괄과(064-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작성일:2020-03-30 10:19:00 121.189.8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