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기간 : 2020년 3월 9일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 ❍ 면제대상 : 읍ㆍ면ㆍ동장 및 제주시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제1항제3호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