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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차) 2020. 3. 2 ∼ 11. 15(잔여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전지역
- 동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 중앙동·정방동·천지동(남성마을 제외) 제외한 주거지역
□ 사업기간 : 2020. 1 ∼ 11. 15 (대상자 추가 선정기한)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
□ 주택규모 : 연면적 150㎡ 이하
□ 융자한도 : 신축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 최대 1억원 한도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접 수 처 :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사항 : 서귀포시 건축과 (☎ 760-3001, 3224)
작성일:2020-03-12 1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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