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6. 27.(목) ~ 7. 19.(금)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 중 은퇴를 희망하는 자
※ 고령해녀수당을 받고 있는 자 중 은퇴를 희망하는 자 또는 은퇴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 현업 활동 실적이 있는 자
❍ 지원금액
- 월30만원(3년간 지급)
❍ 접수방법 : 해당 어촌계 방문 접수
❍ 문의전화 : 각 읍·면·동 및 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363)
작성일:2019-07-08 22:36:39 121.188.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