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식품·유흥업 종사자 (식품위생법 40조, 감염병예방법 19조) ❍ 발급절차 변경 전 - 검사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 지자체별로 발급절차가 상이함 ❍ 발급절차 변경 후 - 개인동의를 전제로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기관에서 발급 가능 - 수령방법 · 본인수령 : 본인신분증 · 대리수령 : 대리수령위임장, 위임인(검사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문 의: 제주보건소 (☎064-728-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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