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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목

기계식주차장 사고조사제도 시행

닉네임
제주시
등록일
2018-11-13 23:13:30
조회수
96
❍ 시 행 일: 2018. 10. 25(목) ~ 년중
❍ 사고조사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사고통보 대상(중대한 사고)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1주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 사고통보 절차
- 통보주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
- 통보시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양측통보)
- 통보내용: 건물명,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일시 및 피해정도
- 통보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
❍ 유의사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 중대한 사고를 통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사고 통보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상담전화: (☎054-459-7249) ·팩스: 0502-384-5463
·이메일: hoowa333@hotsa.or.kr ·홈페이지: www.kotsa.or.kr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상담전화: (☎064-728-8438) ·팩스: 064-752-3239
·이메일: rlatmdgus89@korea.kr

❍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728-8438)
작성일:2018-11-13 23:13:30 61.42.41.19